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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나5830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2. 9. 26. 06:15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기 위하여 피고차량이 서 있던 흰색 실선 구간의 안전지대로 진입하다가 위 안전지대에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심의결정의 확정 원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369,3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구상금분쟁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50%, 피고차량 50%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2,184,695원(= 4,369,390원 × 0.5)을 지급하라는 심의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한 재심의 청구가 제기되지 않아 2015. 6. 11. 이 사건 심의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심의청구 이후 추가로 2012. 10. 31. 원고차량 수리비로 56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심의결정에 따라 위 결정금액 2,184,6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이 사건 심의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위 추가 보험금 567,000원에 관하여는 피고 차량의 과실 50%에 해당하는 283,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