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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30 2015고단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3. 8. 02:29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현대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부근 도로까지 약 1.4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