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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16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