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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5 2015고단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2014.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4] 피고인은 C, D와 술집이 많은 구미시 번화가 일대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상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상대 운전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을 갈취하고, 상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4. 7. 10. 05:00경 고의 교통사고 관련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4. 7. 10. 05:00경 구미시 E에 있는 F마트 안쪽 골목길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D는 렌트한 G 그랜져TG 차량을 운전하고, C과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H(26세)이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I 옵티마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따라가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고의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반대방향에서 가속하여 진행하면서 위 그랜져TG 렌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뒷문과 뒷바퀴 부분을 의도적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옵티마 차량 뒷문짝 및 휀다 부분이 파손하여 수리비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