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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0 2018가단18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8.경부터 충북 음성군 C 소재 태국마사지 사업장 이하'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오던 중 2017. 2.경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2. 27. 피고에게 동업자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3.부터 위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차용증 및 가계약서 팔천만원(가계 계약금, 숙소 계약금, 권리금 등 사천만원에 5:5 동업에 의미로 이천만

2. 27. 통장 입금, 이천만원은 2부 이자로 동업 계약을 하였으면 사천만원 완불되는 날 본 계약을 체결한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17. 3.과 5.에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2017. 4.에는 원고가 혼자 운영하고 피고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6.부터는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 이 사건 사업장 운영 중 중간 포기가 있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을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나간 모든 달에 합산하여 계산하겠음).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가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도중 반환사항이 생길 경우 원고가 투자한 액수 2배를 배상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7.경 몸이 아프다고 하며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원고에게 떠넘긴 후 이 사건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자는 원고의 지속적인 연락에도 응하지 아니하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2018. 2. 중순경 원고와 상의도 없이 위 사업장을 제3자에게 무단 양도하였다.

이는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원고가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도중 반환사항이 생길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