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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3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9:2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4.5톤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7-3 내부순환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연희동 방향에서 성산동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는 도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3차로에 정차중이던 D 그랜져 승용차, E 쏘렌토 승용차,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부분을 차례로 들이 받고 난 후 3차로에 진입하여 그 앞에 정차중이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H 트라제 승용차를 들이받고, 트라제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I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아반떼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J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모닝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K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승차한 피해자 L(46세), 피해자 M(여, 44세), 피해자 N(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그랜드스타렉스에 탑승한 피해자 O(42세), 피해자 P(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Q(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타박상, 피해자 R(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S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가자미근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T(52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