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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23:45 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스포츠 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문 굴다리( 단비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