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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노6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가정상황,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이 초범으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