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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385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04: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외 2명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고, 노상 방뇨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이 타고 왔던 E 소나타 순찰차(안산상록21호)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발로 차서 수리비가 297,000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