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0: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75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정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종합 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아시아 선수촌 삼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 등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서( 공소장 공소사실에 없으나 추가 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6 세) 의 우측 다리 부분 등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 항, 2 항 단서 1호, 형법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황색 신호로 바뀐 이후에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주행함으로써 신호 위반이 되었으나 당시 다른 방향의 차량이나 보행자 신호 어디에도 녹색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공제조합 배상과 별도로 2천만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등 사고 경위 및 사고 후 정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