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4. 20: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출입하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9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23:1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순경 E, 순경 F의 귀가 권유에 불응하며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어 순경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쪽 얼굴의 광대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9.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03:35경 이천시 G에 있는 ‘H파출소’에 찾아가, 자신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경위 I, 순경 E 등에게 “니들 개새끼야 세금을 1년에 800만 원씩 내는데 그리고 작년 연말에 피자 사줬더니!”라고 소리치며 경위 I의 얼굴을 수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합의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 경찰관에게 사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를 지속한 시간, 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