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1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17:30 경 부산 연제구 B 2 층 C 까페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 샤시 2개를 뜯어 내 어 출입문 현관 옆에 있던 나무 판자 위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샤시 유리창( 각 가로 15 센티× 세로 20 센티) 2 장 시가 1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