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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정16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18: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소하동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타 앞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신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