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합47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장갑 1켤레( 증 제 6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473』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준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10. 03:25 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D( 여, 51세) 을 발견하고 130m 가량 뒤따라가던 중 같은 구 E 앞길에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 이거 보이지, 나 쳐다보지 마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달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 05:0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H(19 세) 이 혼자 근무한다는 점을 알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숨기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 돈 다 꺼 내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곳 계산대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2015 고합 563』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준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3. 21:30 경 부산 남구 I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J( 여, 55세) 가 그곳 골목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서 골목으로 들어 가 피해자를 지나친 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흉기인 과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