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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가합551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3,257,640원 및 그중 140,470,050원에 대하여는 피고 B는 2016. 9.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피고 C과 혼인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15드단9646호 이혼 등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2015. 11. 28.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빵류 제조, 도ㆍ소매,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원고는 원고의 친딸에 대한 강간 등 행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5. 1. 30.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821, 2014전고117, 2014초기2983(각 병합)호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5. 5.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노683호), 2015. 6. 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피고 C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드단9646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혼 소송 계속 중 원고와 피고 C은 2015. 9.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다음 인영과 무인을 각 날인하였다.

합의서

1. 원고와 피고 C은 이혼에 합의하며, 이에 관해 법정에서 다투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이혼 소송 청구의 내용 중 양육비 청구 부분을 취하한다.

3. 피고 B 대표 피고 C은 원고에게 부과되어있는 2014년 종합소득세 전액(145,461,88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는바, 위 약정을 조속히 이행한다.

4. 피고 B 대표 피고 C은 원고가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원고에게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 정을 성실히 이행한다.

또한 피고 B가 이익배당을 할 경우 원고에게도 보유지분(50%)만큼 배당한

다. 5.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