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20.02.13 2019나148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바,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및 추가 판단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0쪽 7)항 끝에 “또한 F은 2015. 5. 16. 피고에게 9,960,000원을 지급하였다(위 19,480,000원과 합하면 29,440,000원이 되고, 이는 2014. 9. 17.자 정산 내역서상 F이 지급하기로 한 정산 잔액 29,442,000원과 거의 같은 금액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1쪽 “11) 원고는 2017. 4. 5. 피고에게 병원뒤 주차장부지에 대한 증여차액 명목으로 121,280,000원을 지급하였다.”를 “11) 원고는 2017. 4. 5. 피고에게 병원뒤 주차장부지에 대한 증여차액 명목으로 121,280,000원(병원뒤 주차장부지 매매잔금 144,000,000원에서 서천군에 기부채납된 R 토지 대금을 공제한 차액으로 보인다)을 지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6쪽 2) 판단 중 “③ F은 2014. 11. 3. 피고에게 위 2014. 9. 17. 자 정산에서 원고부담금에 포함되어 있던 ‘T 변제차액’ 19,4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③ F은 2014. 11. 3. 피고에게 위 2014. 9. 17.자 정산에서 원고부담금에 포함되어 있던 ‘T 변제차액’ 19,480,000원을 지급하고, 2015. 5. 16. 9,96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정산 내역서상 정산 잔액 29,442,000원 중 29,440,000원을 지급한 사실,”로 고쳐 쓴다.

나. 추가판단 1 피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나.

3 항에 E 측이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