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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5 2018고단20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18:5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점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22세 )에게 도너츠 대금을 계좌 이체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 입 금을 언제 시켜 주실 것이냐.

”라고 되묻자 화가 나, 다른 종업원 F, 손님 G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10분 동안 큰 소리로 “ 말 귀를 못 알아먹는 년 아, 씨발 년 아, 등신 같은 년 아, 병신 같은 년 아, 걸레 같은 년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32 세) 가 자신을 위 업소 밖으로 끌고 나가자 화가 나, 행인 1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야 씨발 년 아, 병신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내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및 참고인이 제출한 영상 및 녹취 파일 내용)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자 제출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