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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가합10319

이익배당금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 12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5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상업용 유통 관련 냉동냉장 진열장 장비의 제작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사내이사인 피고 B가 운영하는 1인 회사이다.

나. 원고는 냉동냉장 진열장을 만드는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1. 1.경부터 피고 회사 공장의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D과 함께 자신이 수주한 냉동냉장 진열장을 제작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고, 피고 회사가 수주한 냉동냉장 진열장을 제작해 주기도 하였다.

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에서 제품 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공장장이 퇴직한 뒤 공장장을 새로 구하던 중 2011. 5.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2011. 6. 1.부터 피고 회사에서 냉동냉장 진열장 설계제작 및 영업을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2,500,000원을 지급하며, 이에 더하여 결산기 후 이익을 정산하여 순이익의 40%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1. 6. 1.부터 피고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2010. 11.경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D도 2011. 6. 1.부터 피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마. 이 사건 약정은 2012. 7. 초순경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중단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1. 6. 1.부터 2012. 6. 말경까지 피고 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