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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6573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묘지는 C의 소유였는데, C는 1961. 8. 8. 사망하고, C의 유언데 따라 장남인 D이 이 사건 묘지를 소유, 관리하다가 1968. 10. 6. 사망하였다.

이후 D의 유언에 따라 장남인 E는 이 사건 묘지를 소유, 관리하였고, 1991. 1. 3. 장남인 원고에게 이 사건 묘지를 증여하여, 원고는 이 사건 묘지를 그때부터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자주점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전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묘지에 관한 소유권을 승계받았고, 나아가 원고가 점유를 시작한 1991. 1. 3.부터 20년이 지난 2011. 1.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