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2. 23. 선고 67누146 판결
[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17(4)행,025]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된 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무효확인청구 기타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판결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된 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무효확인청구 기타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의정부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적 취지와 그 규정내용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의무로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부종적이고 보충적인 성질을 갖는 의무라고 볼 것이고, 이 제2차 납세의무의 위와 같은 성질에 비추어 국세징수법 제29조 , 동법 시행령 제32조 에 의하여 동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된 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등이 무효인 경우는 물론이요,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때에도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무효확인 청구 기타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겠으니 같은 취지로 한 원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바로서 원판결에는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 할 수 없고 논지 이유 없다.
그래서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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