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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5 2018고단2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8. 3. 오후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g 을 건네받고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0. 21:30 경 부산 남구 D 아파트 옆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F의 알선으로 소개 받은 G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고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30. 23:00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30. 21:10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에 있는 선반 위 빨간 바구니 안에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