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8가단10673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7가소3125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7가소3125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7. 12. 19. B이 운영하던 공장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자인 원고가 2012. 11. 15. B에게 월차임 200만원에 이를 임대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월차임 200만원씩 다만, 월차임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을 지급받아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채무자 B이 아닌 제3자 소유물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