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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85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K 텔레콤 등 통신사의 대리점을 위탁경영하는 ‘B’ 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B’ 의 직원이다.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ㆍ 이용한 후 그 수집 ㆍ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 ㆍ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7. 1. 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B’ 가 위탁경영하는 ‘SK 텔레콤 D’ 대리 점 사무실에서, 위 대리점을 통해 SK 텔레콤에 가입한 고객들에 대한 가입신청 서류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것을 모의하였다.

C은 위 모의에 따라 2017. 2. 1.부터 2017. 3. 31.까지 위 대리점에서 이용자들이 SK 텔레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정보, 휴대전화번호 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SK 텔레콤 신규 가입 신청서’ 등 범죄 일람표Ⅳ 기재의 총 525건의 서류를 위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목적인 ‘ 이용자의 SK 텔레콤 가입’ 을 달성한 후에도 파기하지 아니하고 2017. 5. 19.까지 C이 운행하던

E 소나타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 ㆍ 이용 목적을 달성하고도 지체 없이 복구 ㆍ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의 2,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