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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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F 임야 32,831㎡(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중 10,230분의 67 지분과 서울 서초구 G 임야 106,909㎡(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중 106,909분의 330.5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1) 이 사건 F 토지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5. 9. 27. 10,230분의 20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0,230분의 10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5. 10. 13. 10,230분의 12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이 사건 G 토지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5. 10. 18. 근저당권자 피고 E,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하여 피고 B는 2005. 10. 17.경, 피고 C은 2005. 10. 13.경, 피고 D은 2005. 11. 25.경, 피고 E는 2007. 3. 5.경 각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라.
(1) 2007. 7.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7. 8. 22. 접수 제49028호로 이 사건 F 토지 원고 소유 지분 중 10,230분의 20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10,230분의 10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10,230분의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 2007. 9.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7. 9. 18. 접수 제53720호로 이 사건 G 토지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들 명의로 이전된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