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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7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44] 피고인은 2014. 2. 12. 18: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6세)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4고단2475] 피고인은 2014. 2. 12. 22: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가천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을 칼로 찌르려 한다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무차별적으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744]

1. D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1.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10, 11)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2475]

1. E의 자필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1. 판결문 2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현실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