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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0 2015고정2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고(2014고단1335), 위 판결은 같은 달 23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거래금융을 위한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4. 16: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칠곡미래타운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A의 하나은행거래 내역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13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