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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22 2019고단3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6』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6. 19. 10:1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용접기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60m를 절단하여 포대에 담아 자신의 D 포터 화물차량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9. 08:3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북면, 칠서면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386』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09:2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부엌까지 들어가 수도꼭지 4개, 창문 새시(sash) 2개, 촛대 2개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09:42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 및 창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당 뒤쪽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프라이팬 3개 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오전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창원시 의창구 일대 사이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