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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8 2018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검사는 공소장에 ‘ 총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 ’라고 기재하였으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등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0년 경 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 법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일 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는 총 2회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3. 4. 01:20 경 칠곡군 석적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 동 420 남구 미 대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 운전이다.

특히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전력이 2회나 있고, 그중 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해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또다시 사고를 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