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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4 2015고단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23:08경 여주시 C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위 B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제과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위 E에게 “네가 뭔데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E를 넘어뜨리려고 수회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최초에는 행패를 부리는 B를 제지하였으나,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 경찰관이 동료인 B를 제압하기 위해 넘어뜨린 것으로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약 17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