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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1317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8. 12.부터 위 가.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21. 피고 B과 이 사건 사무실 중 201호 49.39㎡(이하 ‘201호’)를 피고 B에게 임대차기간 2015. 1. 30.부터 2016. 1. 29.까지,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후불로 매월 30일에 지급함), 월 관리비 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임대료 1개월분은 시설비 등으로 공제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201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하여 반환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과 이 사건 사무실 중 202호 49.39㎡(이하 ‘202호’)를 피고 C에게 201호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202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무실은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하나의 방실 공간으로서 201호, 202호로 분리구분되지 않고 출입문도 1개만 존재하는데 피고들의 대표이사 D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 비용처리 편의를 위하여 201호, 202호로 나누어 계약한 것이다

(이하 201호, 202호를 합한 이 사건 사무실 전체 임대차 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1. 30. 원고에게 각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5. 4. 30.부터 관리비를, 2015. 6. 30.부터 차임을 각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2015. 11. 27. 피고들과 D를 상대로 2회 이상 차임 지급 연체로 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사무실 인도 및 밀린 차임과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