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9 2017가합39752
리스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505,522원 및 그중 400,750,429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505,522원 및 그중 400,750,429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