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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9 2017가합39752

리스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505,522원 및 그중 400,750,429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