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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5722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B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