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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0 2020가합174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