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사업자금으로 8,000만 원이 필요 하다, 한 달만 쓰고 친언니 C 명의로 8,000만원 대출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형부도 집이 여러 채 있으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위 금액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이미 가게를 폐업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7. 경 차용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서 등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액( 오늘 선고 기일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까지 보면 320만 원) 을 변제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7,600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집을 처분당하고 노모와 함께 월 셋방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며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아직 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