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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266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8. 19:07경 피해자 C(여, 36세)가 키우는 개가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공동현관문에 "4층 개주인 언제 한번 만나면 내 머리를 아프게 한 만큼 망치 가져 와서 당신 대가리 한번 찍어 주까 농담으로 들리나 "라는 글을 붙여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0.경 피해자 E(48세)이 키우는 개가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창고공장 철재펜스 출입문에 "어이 개주인 양반!! 당신 개가 짖는 족족 돌 날라 갈거야! 아예 개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주지 개뿐만 아니라 당신 신상도 조심해야 될거야, 당한 만큼 돌려줄 작정이야 야이 씨발놈아!!“라는 내용의 글 3장을 붙여놓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9. 12:40경, 같은 날 12:56경 경북 칠곡군 D 5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2차례 전화를 걸어 "갖고 노네 갖고 놀아, 매일 개소리 날라오는 거 뭐야 씨발놈아 남자가 궤변이나 늘어놓고 조심해, 조심하라고 북삼고등학교에서 한번 만나자 씨발놈아, 야이 씨발놈아 겁나냐, 쪼냐, 나오라고 사생결단 내자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개 소음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견디다 못해 피해자들에게 역지사지의 태도를 요구한 것일 뿐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