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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00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경 동두천시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현대 캐피탈’ 이라 한다 )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현대 캐피탈을 저당권 자로 하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현대 캐피탈은 2016. 5. 4. 경 피고인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중 미 상환 원금 33,461,546원을 피해 자인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 양도한 후 이를 2016. 5. 30. 경 피고인에게 통지하였고, 피해자는 2016. 6. 3. 금융위원회에 위 자산 양도 등록을 함으로써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는 피해자의 대출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사채사무소에서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순 번 3)

1. 현대자동차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 수임) 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을 얼마 내지 않아 대출금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원리 금은 대출원 금인 2,500만 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차량의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