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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3 2021노48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해악 성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7명의 피해자에게 1 인 당 700만 원 내지 2,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