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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1.06 2019가단51005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대 703㎡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1986. 9. 22. 이 사건 토지 및 (나)부분 지상 단층주택 80.63㎡와 부속건물 창고 11.87㎡(이하 ‘원고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87. 7. 25. 이 사건 토지를 331㎡와 372㎡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별지 도면을 작성하였다.

나. 그리고 D는 1987. 8. 19.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31/703지분에 관하여 1987. 8.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가 1996. 7. 25. 사망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D의 지분 372/703지분과 원고건물을 상속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는 1991. 2. 20. 이 사건 토지 옆에 위치한 서산시 F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 8. 29. 이 사건 토지 중 E 지분 331/703지분과 (가)부분 위에 건축되어 있던 무허가 건물인 1층 스레트 단독주택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E 지분에 관하여 2003.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건물 중 일부가 피고 소유인 서산시 F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단52133호)을 제기하였고, 2014. 12. 8.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되,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철거 후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량통행은 금지하며 손수레 및 도보통행만 허용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피고는 2014. 12. 3. G에게 서산시 F 토지를 매도한 후 2015.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는 상호명의신탁관계인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