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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4나1758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0. 피고 C와 상담을 거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회사의 실운영자인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으나, 위 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다.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 A 대표이사 D(이하 ‘갑’이라 한다)은 ㈜B 대표이사 C(이하 ‘을’이라 한다)을 경영자문인으로 지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중략) 제3조 (자문인의 역할)을이 경영자문인으로서 갑에게 제공할 주요 자문 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으며 필요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역할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1)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를 통한 사업전략의 수립 자문 2) 인력의 채용, 헤드헌팅 등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자문 3) 인사관리, 조직관리, 업무관리 등의 체계적 시스템 확립을 위한 자문 4) 기업의 홍보 및 영업활동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의 활용 방안에 관한 자문 5)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및 역량의 활용방안 자문 6)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 및 정책자금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지도 및 자문 7)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한 재무전략에 관한 자문 8) 홈페이지, 이메일, 웹하드 등 기업 정보화를 위한 구축 자문 9) 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이노비즈, ISO, NET & NEP 등의 인증 관련 자문 10) 기타 갑의 경영향상에 필요한 종합 경영자문 제7조 (컨설팅 용역비의 지급) 본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용역비는 연간 6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갑은 계약 체결시 6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