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7 2020고정13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소유자이다.
차량 소유자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차량을 방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부터 2015. 7.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136-2 오성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차량을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단방치자동차 말소등록 의뢰, 무단방치자동차 폐차 완료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