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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19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4:30 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3 층 숙소에서, 피해자 D( 가명, 32세, 여) 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푼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3 차례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