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6 2013고단13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73』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사업장에서, 2010. 2. 1.경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8월 분 임금 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및 F, G의 임금 합계 15,8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0. 3. 1.경부터 재직중이던 근로자 H의 2012년 7월 분 임금 1,115,4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7월분 임금 및 2012년 8월분 임금 1,400,000원, 2012년 9월분 임금 1,400,000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170,2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E 및 F, G에 대한 퇴직금 합계 26,096,2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183』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사업장에서, 2008. 9.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3,255,300원을, 2008. 2.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3,842,030원을, 2010. 8. 7.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9,630,38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