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197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