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0. 30. 18:50 경 부천시 B 아파트 C 호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하기 위해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62세 )으로부터 5만 원을 받아 다른 곳에 써 버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전화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해 살펴보고 있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며 다시 돈 이야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29cm, 날 길이 약 16.5cm) 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며칠 전에 5만 원을 줬는데 그 돈이 어디 갔냐,
말을 좀 해봐 라.” 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방에서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망치( 증 제 1호, 총 길이 약 44cm, 망치자루 약 38cm, 망치머리 약 6cm) 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 골 등 개방성 골절, 이마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범행도구( 망치) 촬영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범행도구인 망치 촬영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방문 및 부엌칼 미 압수 경위 등), 범행도구인 부엌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