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1,186,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2. 7. 19:4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진주시 내동면 독산교차로에서 사천방면 450미터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이 선행 사고차량과 충격하는 것을 보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한 후, 당시 1차로에서 사고수습 중이던 원고를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늑골의 다발성 골절,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갑 제22-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제동거리를 감안하여 차량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과, 통상의 합리적인 보험회사 교통사고 수습직원의 업무상 경험을 기준으로, 눈길과 같은 연쇄추돌의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고현장에서는 위험신호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후속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서서 교통사고의 수습 및 조사를 한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및 위자료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D 주식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면서 월 평균 7,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