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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09995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290,000원, 원고 B에게 9,29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4. 6.경 피고와 전남 D와 E 지상에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고 그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99kw급) 설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합니다)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각 공사대금 290,000,000원, 공사기간 2014. 6. 16.부터 2014. 12. 31.까지, 지체상금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원고들은 공사비에서 지체상금을 공제 가능)이다.

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A은 공사대금 290,000,000원 전액을, 원고 B는 270,000,000원(2,000만원은 미지급 상태)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별도로 원고들은 피고 대표이사 F의 요구에 따라 전기선로 설비비용 명목으로 각 11,987,31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9.에야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 갑 4, 5호증의 각 1내지 7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지체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준공예정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원고들이 주장하는 완공일의 전날인 2015. 5. 28.까지 148일간의 지체상금 42,920,000원, 원고 B에게 22,920,000원(= 42,920,000원 - 미지급공사대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지체상금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8조(이행지체 및 면책사항 제2항 제1호는 제14조 제1항의 ‘공권력에 의한 명령처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의 경우, 제2호는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의 경우’, 제3호는 기타 피고 C의 책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