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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노1973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CD...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D(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하거나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위기구를 사용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2세의 나이 어린 여자 어린이와 3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점,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다음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B이 성관계 장면의 촬영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자신이 주도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