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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1855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3,613,58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피고는 2004. 10. 4.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1. 4. 이자 연 60%로 정하여 빌린 사실이 있으므로(갑 제1호증), 피고는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로 하여금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05. 9. 30.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 전주지방법원 2005차3544).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2005. 9. 30.부터 10년으로 연장된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78조 제2항). 나아가 피고는 2013. 7. 19.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5, 6호증, 증인 C의 증언, 피고의 처남인 D가 피고의 명의로 입금한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는 발생원인별로 4개가 있었고, 모두 대여금으로서 원본 및 지연손해금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갑 제1~4호증, 원고의 2018. 10. 8.자 준비서면 1면 참조). 피고의 지급액은 위 각 지연손해금 전부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데,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각 지연손해금 채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였고, 변제이익은 동일한데, 2004. 6. 21.자 원금 4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갑 제4호증)의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1,000,000원은 모두 위 2004. 6. 21.자 대여금의 지연손해금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위 각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기는, 원고가 위 변제 당일 피고에게 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