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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E 방향에서 고읍지구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을 위한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의정부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다가 도로에 전도되어 넘어진 피해자 F(남, 30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4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