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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나4040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B생)은 2011. 8. 2. 12:50경 피고 대명화성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된 호텔아쿠아펠리스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수영장에서 물기가 제거되지 아니하여 미끄러운 플라스틱 매트 위를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철문에 부딪혀 폐쇄성 비골골절,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A의 총치료비 3,775,873원(= 공단부담금 1,316,650원 일부본인부담금 547,500원 전액본인부담금 292,223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619,500원) 중 공단부담금 1,316,650원을 원고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

다.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대명화성 주식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명화성 주식회사는 위 수영장의 플라스틱 매트의 물기를 제거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책임보험자로서 피고 대명화성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으로서도 물기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수영장 내 플라스틱 매트 위를 조심하여 걷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50%로...